정부 ‘하이닉스 D램 분쟁’ 日에 승소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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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분쟁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재판부’격인 분쟁조정패널은 최근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리고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회원국들에 공개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WTO 분쟁조정패널은 일본이 문제를 삼았던 한국 정부의 2001년 10월 보조금과 2002년 12월 보조금에 대해 ‘일본 측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가 정부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아 D램을 일본에 싸게 수출했다”며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3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수출 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강제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다.

하이닉스 측은 “최종 승소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진행 중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에 대한 중간 재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WTO 상급 기구에 상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심을 겸하는 상소심의 판정에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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