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된 독일, 정년 2년 연장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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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하원이 9일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408표 대 반대 169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각 기업체의 정년이 늦춰져 2029년에는 근로자가 67세가 되었을 때 정년을 맞이하면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년 연장은 2003년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원 고갈. 하지만 슈뢰더 전 총리는 연금 수령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2008년까지 논의 연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독민주당(CDU) 소속으로 좌우파 대연정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는 2005년 대연정 수립 직후부터 정년 연장 강행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시사주간지 포쿠스는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하인리히 콜프 전 경제부 장관이 “이 법안은 고령자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이런 움직임이 고령화 문제를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정년 연장 도미노’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65세(여성 60세)인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2044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지난해 단행한 바 있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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