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국인 부동산투기 핵폭탄급 규제

  • 입력 2007년 2월 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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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 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초강경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베이징 시의 건설위원회와 외사판공실, 공안국, 공상국, 상무국은 2일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구의 부동산 구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이징에서 근무 또는 공부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실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한 채로 제한된다.

베이징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장사를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베이징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주상황 증명서를 제출해 실제 거주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베이징의 외국인 회사나 분사(分社) 또는 기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유관기관의 기구 설립 증명서와 회사가 실수요자라는 서면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 건설위원회 주택매매시장관리처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관리하기로 했다.

통지 규정은 베이징 시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외국인은 실수요자에 한해 한 채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시한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계약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

베이징 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10.7% 올라 중국 전체 7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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