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위헌 판결 파장

  • 입력 2006년 6월 30일 16시 54분


코멘트
미국 대법원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군사위원회 특별군사재판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타나모 수용소 운용과 수감자 처리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29일 "2001년 9·11 테러 2개월 뒤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사명령에 의해 설치된 군사위원회가 연방법에 근거도 없고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관타나모의 약 450명의 수감자들에게 일반군사재판이 부여하는 권한을 배제한 채 간이 법정에서 군사위원회에 의해 이들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겼다.

관타나모 특별 군사재판은 정식 군사재판과 달리 법률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군관계자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정보보고서의 피고인 열람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적 전투원'으로 규정해 전쟁포로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 절차 없이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군사위원회 특별 재판에 한정돼 있는 만큼 당장 수용소가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수감자들이 제네바 협약 위반을 근거로 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2002년 1월 문을 연 관타나모 수용소는 지금까지 모두 759명의 테러 용의자를 수용했으나 300여명은 석방 또는 송환되고 현재 약 450명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군사위원회 재판에 기소된 수감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