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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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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공안부는 컨설팅회사인 '중국사업고문'의 A(51)사장이 일본에서 중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주일중국대사관 영사부 B(51) 참사관 등 2명의 관련사실을 포착했다.
A사장은 주일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지난 7년간 70명의 중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의 체류자격을 불법 갱신하는 과정에서 2억여 엔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3월부터 일본에 근무해온 B참사관 등은 중국사업고문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대만 통일운동' 모임에 사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B참사관은 앞서 A사장과 중국계 민간조직인 '일본-중국 화평통일촉진회' 간부를 대사관으로 불러 이 모임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B참사관이 대사관의 인맥을 A사장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중국-대만 통일운동'을 추진토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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