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어전문부회는 27일 영어를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문부과학성은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올해 안에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를 필수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공립초등학교의 93.6%가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
보고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시간과 교육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학교 입학 시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5학년 또는 6학년 때부터 주 1회 정도로 필수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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