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23 16:512006년 3월 23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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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법원은 2003년 말~2004년 초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셰퍼드 군견으로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한 마이클 스미스(24) 병장에게 179일의 징역형과 2250달러(약 22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군사법원은 스미스 병장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복역을 마친 뒤 불명예 제대하도록 판결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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