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해 3월22일 중국인 여성(27¤무직)에게 동료직원의 제한구역 통행증을 건네주고 직원 전용문으로 출입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M씨(38)를 입관난민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M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인 2명에게 위조여건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M씨는 아시아나항공 나리타공항 지점에 근무하던 2004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약 40명을 밀입국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M씨가 건당 수십만 엔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가 있다고 보고 추궁하기로 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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