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선수 “초상권침해” 3억 손배訴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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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속 박찬호(朴贊浩·33·텍사스 레인저스) 선수가 “광고 유치를 위해 내 사진을 맘대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중교통시설에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일 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C사는 지하철 등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미 프로야구 경기장면 등을 방영하는 권리를 따냈지만 이 계약에는 경기장면 등을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C사는 경기복을 착용한 내 사진을 허락 없이 4개 일간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들 일간지로부터 광고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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