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밀입국 알선조직에 重形

  • 입력 2004년 12월 10일 2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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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 당국이 비자와 여권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중국인 70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킨 알선조직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조선족 부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온 탈북 지원 비정부기구(NGO) 및 브로커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중국에는 탈북자들에게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냈다가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고 있는 브로커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南京) 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밀입국 알선조직 총책 김모 씨(조선족)에 대해 ‘밀입출국 알선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밀입국 알선에 가담한 김 씨의 부인 정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11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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