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유예는 정상을 참작해 사형선고를 2년간 미루는 것으로 수감자가 이 기간에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이다.
사형 집형유예는 통상 최종 3급심에서 주로 내려져 왔다. 따라서 이번처럼 1심 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은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국가보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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