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大 법대교수2명 표절시비 ‘망신살’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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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논문이나 리포트 표절을 용서하지 않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명 교수들의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학교측이 처벌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리포트 표절이 적발되면 해당 학기의 등록금 몰수, 전 과목 강의 취소, 최소 2학기 정학을 당한다. 사실상 캠퍼스를 떠나야 하는 것.

이런 하버드대에서 교수들의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학교측이 징계에 나섰다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법과대 찰스 오글트리 교수는 최근 “380쪽의 회고록 중 잭 볼킨 예일대 법대 교수의 글 6개 단락이 실수로 들어갔다”고 시인했다.

또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연방대법원 판사 선출에 대한 저서에서 버지니아대 헨리 에이브러햄 교수의 글 중 19개 단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역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각주 없이 책을 쓰다보니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하버드대는 오글트리 교수를 징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트라이브 교수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학보 ‘하버드크림슨’은 “학생과 유명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율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가드너 인지교육학 교수는 “학생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교수들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비꼬았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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