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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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1개 회원국은 1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고위 각료 합동회의를 열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도피처 억제 및 도피 재산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 등 '반부패 행동계획'을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휴대가 가능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 수출 통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승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최적관행 채택 등 9개항의 대(對) 테러 조치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APEC 대사는 "이날 합의된 사항은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정상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은 뒤 21일 발표될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행동계획'의 경우 부패 공무원을 겨냥한 강력한 법률 제정 외에 △정부 조달 및 사업도급의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조치 강화 △유엔부패방지협약 가입 촉구 △2005년 APEC 반부패 심포지엄 한국 개최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칠레와 함께 이번 행동계획의 골간이 된 '산티아고 부패방지 공약'을 제안했다.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그러나 APEC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은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먼저 점진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을 하기로 했다.

산티아고=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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