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무력사용 개헌 추진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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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위대(自衛隊)를 ‘자위군(軍)’으로 바꾸고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 원안이 처음 공개됐다.

이 헌법개정 원안은 현행 평화헌법의 ‘전력 보유 금지’와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이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군사대국화’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이런 획기적 내용을 담은 개헌 원안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이 원안을 토대로 당내 논의를 계속해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당 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원안은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보유하는 자위군을 설치하며 △자위군은 국제 공헌을 위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현행 헌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천황을 ‘일본국의 원수’로,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각각 명문화했다.

자민당 내 우익세력의 주도로 마련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의 골격인 전력(戰力) 보유 및 집단적 자위권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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