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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1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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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측은 특히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이 AP통신 서울지국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AP통신과 외교부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AP통신측으로부터 정식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AP통신측에 이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6일 AP통신 서울지국에 △외교부의 누구와 통화했는지 △김선일씨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고도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문의했는지 등 10여개 항의 질문서를 보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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