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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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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리를 비롯한 각료와 정치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할 때마다 제기되는 위헌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지난달 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총리의 참배는 헌법이 금지한 국가의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회의 때 ‘전몰자 추도를 목적으로 하는 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에 관한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취급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이에 따라 ‘특정 종교의 포교와 선전을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국가신도(神道)’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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