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이라크戰 복귀 안해 탈영죄”

  • 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57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 병사에게 미군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법정은 21일 플로리다주 방위군 소속 카밀리오 메지아 병장에게 탈영죄를 적용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메지아 병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됐으며 월급의 3분의 2를 삭감당했고, 복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불명예제대를 하게 됐다.

메지아 병장은 전투부대 소속으로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 파견됐다 지난해 10월 휴가차 미국에 돌아간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양심에 따라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쟁 초기부터 “이번 전쟁은 인류애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며 전쟁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지아 병장의 어머니 마리차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12개월 징역은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메지아 병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단은 대부분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병사로 구성됐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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