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대에 개설되는 ‘한국인권법’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2학점짜리 정규 과목으로 인권법과 관련된 미 정규 강의가 국내에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강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대에서 마련한 ‘해외 여름학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 로스쿨 재학생 중 한국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주 4회 3시간씩 ‘동아시아의 인권 개념의 발전’, ‘한국인권법에서의 소수자 보호’ 등에 관해 서울대 법대 최종고, 양현아, 정인섭, 조국 교수 등의 강의를 듣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에서 50시간의 인턴십을 통해 한국의 인권 관련 활동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安京煥) 학장은 “한국 사회의 변화된 인권 상황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져 강의 개설 요청을 받게 됐다”며 “한국의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로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인권 분야를 다뤄 왔지만 앞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 연구센터를 비롯해 대학 내에서 이론적으로 인권 문제를 뒷받침하는 작업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