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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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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WTF 홍보담당자가 김씨 구속 이후 한국검찰을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서신을 각국 IOC 위원에게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홍보담당자는 서신에서 "한국 검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를 체포했으며, 한국에는 보석 절차가 없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의사들을 협박해 김씨의 병세에 관한 진료기록을 무단 변경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김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급습하고 아파트에도 강제 난입한 것처럼 서신에 기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서신 발송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검찰 조사 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태권도와 관련해 쓴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스포츠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WTF나 국기원 자금이 IOC 활동에 쓰이기도 했고, 비밀스런 상황에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 로비한 것을 다 밝히면 대한민국에 스캔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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