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도권 사이타마(埼玉)현 소카(草加)시의 한 폐지수거업자(60)는 23일 시내 주택가에서 수거한 폐지를 분류하다 1만엔권 현찰 2800장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본에서는 단순 분실사건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임자가 나서지 않으면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 업자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수거한 만큼 현금은 시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또 “당국의 허락 없이 쓰레기를 수거한 것은 절도에 해당된다”며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카시청으로 “거액을 주워 선의로 신고한 사람을 고발하고 돈까지 챙기려는 것은 잘못”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의 항의전화와 e메일이 360여건이나 접수됐다.
이 폐지수거업자는 결국 25일 경찰서를 방문해 “주변에서 너무 떠들어대 피곤하다”면서 이 돈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생활이 엉망이 됐다”며 “혹시 사례금이 나온다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고 말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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