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맹견 등록제' 실시

  • 입력 2004년 2월 2일 15시 29분


코멘트
작년 가을 미국 뉴욕에서 세살짜리 아이가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맹견을 '살상무기'로 분류하고 특정 종류의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다고 AP통신이 1일 전했다.

법안을 제안한 패트릭 매닝 뉴욕주 의원은 "일부 맹견은 살인무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지역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로트와일러종의 개에 물려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엘리자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규제대상으로 삼을 개의 종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많고 다른 주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핏불이나 로트와일러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 일부 도시는 이미 개 키우기를 규제하고 있다. 덴버와 신시내티는 핏불을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하이오주는 위험한 개를 키우려면 10만달러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애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소설 같은 제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순한 개가 있고 무서운 개가 있기 때문에 개의 종에 따라 위험 여부를 판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