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제안한 패트릭 매닝 뉴욕주 의원은 "일부 맹견은 살인무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지역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로트와일러종의 개에 물려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엘리자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규제대상으로 삼을 개의 종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많고 다른 주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핏불이나 로트와일러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 일부 도시는 이미 개 키우기를 규제하고 있다. 덴버와 신시내티는 핏불을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하이오주는 위험한 개를 키우려면 10만달러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애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소설 같은 제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순한 개가 있고 무서운 개가 있기 때문에 개의 종에 따라 위험 여부를 판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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