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슈비드코이 문화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은 시켜도 배역은 맡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볼로취코바씨는 9월 해고된 뒤 노동부에 제소해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볼쇼이극장측은 이를 무시했다. 극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만장자 영국인 남편의 후원 속에 러시아 발레의 간판스타가 됐던 볼로취코바씨는 볼쇼이 극장을 떠난 뒤 주변에서 은퇴설과 연예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볼로취코바씨는 이번 소송 기간 중에도 크렘린 극장 무대에 오르는 등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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