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보’ 발레리나 복직 판결…러시아법원 “월급 소급 지원”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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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춤추기엔 무겁다’는 이유로 볼쇼이극장에서 해고됐던 러시아 유명 발레리나가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모스크바지방법원 트베르스크 지원은 26일 “볼쇼이극장은 9월에 부당 해고한 아나스타샤 볼로취코바(27·사진)를 복직시키고 해고 이후 주지 않은 급여 19만루블(약 770만원)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 168cm 몸무게 50kg의 몸매로 ‘뚱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던 볼로취코바씨는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까지 갈 정도로 감정이 악화된 볼쇼이극장의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하일 슈비드코이 문화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은 시켜도 배역은 맡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볼로취코바씨는 9월 해고된 뒤 노동부에 제소해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볼쇼이극장측은 이를 무시했다. 극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만장자 영국인 남편의 후원 속에 러시아 발레의 간판스타가 됐던 볼로취코바씨는 볼쇼이 극장을 떠난 뒤 주변에서 은퇴설과 연예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볼로취코바씨는 이번 소송 기간 중에도 크렘린 극장 무대에 오르는 등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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