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산시성(山西省) 판스(繁峙)현의 한 금광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38명의 광부가 몰살했다. 그러나 현장에 취재나간 기자들은 광산 운영사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하지 않았다.
쉬쉬하며 넘어갔던 이 사고는 최근 한 기자의 제보로 중국 전역에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신화통신 등 대표적인 언론사 기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고 관영 중앙방송(CCTV)도 최근 ‘촌지 수수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에는 기자들이 기자회견이나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사례를 요구하는 ‘유상기사(有償新聞)’ 관행이 뿌리 깊다. 영향력이 막강한 중앙방송이나 신화사 기자를 사칭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는 사기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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