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산모, 출국전 태아 성감별 검사

  • 입력 2003년 10월 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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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산모 중 일부가 출국 전 태아 성 감별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일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산모들을 조사한 결과 12명의 산모 중 2명이 서울 강남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태아 성 감별을 받고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12명의 산모 중 8명이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있는 강남의 K 병원과 C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조만간 진료 기록을 입수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 전 의사에 의한 태아의 성 감별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무허가 여행업체를 차리고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해 돈을 받은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A 여행사 대표 박모씨(41) 등 4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환자를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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