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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4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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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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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달 7일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대(對)스팸’ 법안에 수일 내로 서명할 방침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초강경 ‘옵트인(opt-in)’ 방식=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하려는 스팸법안은 e메일을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한 ‘옵트인’ 방식. 메일 발송 업체들은 수신자와의 상거래 관계를 입증하거나,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상업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연방 및 주정부가 채택하지 못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도입하면 ‘스팸 박멸’에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델라웨어 주정부도 ‘옵트인’ 방식의 스팸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와 주 검찰만 스팸 발송자를 제소할 수 있게 제한해 수신자까지 제소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평가. 영국 정부도 최근 이를 도입했으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내는(B to C) 스팸메일에만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을 어기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메일 1건당 최고 1000달러, 광고 아이템 당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e메일 절반이 스팸=미 새너제이의 시장조사업체인 라디카티 그룹은 현재 인터넷을 오가는 e메일 중 절반가량을 스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AOL은 매일 7억8000만개의 스팸메일을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 인터넷 속도 저하 등을 따지면 미국에서만 매년 10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수상쩍은 마케팅업체들의 대량 e메일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바람에 학교나 관공서가 발송한 선의의 e메일까지 전달되지 않는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 6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700만명의 국민에게 보낸 e메일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도 남는 문제점=캘리포니아주의 스팸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 밖에서 e메일을 보내면 무용지물이다.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e메일 발송업체로서는 수신 대상 중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가려내기 위해 추가 경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벼룩’을 잡으려다 e메일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훼손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미 DM(Direct Marketing)협회 등 인터넷 마케팅업체들은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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