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상 비리의혹’ 보도 교도통신, 명예훼손訴 승소

  • 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4분


일본의 전 법무상이 교도통신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이날 나카무라 쇼자부로(中村正三郞·68·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98년 10월 법무상 재직 때 교도통신이 ‘법무상, 이해 얽힌 사건 적극 수사토록 지시’ ‘지위 이용 등 비판 일 듯’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건과 관련, 명예를 훼손했다며 2200만엔(약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진실인가 아닌가를 떠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현직 장관에 관련된 의혹 사건을 보도한 교도통신에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 자유의 편을 들었다.

교도통신은 당시 오키나와 인근 한 섬에 호텔을 갖고 있던 나카무라 장관이 호텔 부근에 다른 업자가 불법개발을 하자 법무성 형사국에 이를 적극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기자의 취재수첩은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법무성 간부의 발언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 언론사의 무죄를 인정하는 판례에 따랐다.

법원은 또 나카무라 전 법무상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 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간부에게 불법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적극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