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련에 6억여원 과세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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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도는 지요다(千代田)구의 총련 중앙본부, 분쿄(文京)구의 총련 도본부 등 총련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과세 총액은 6600만엔(약 6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총련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1972년 이후 총련 관련 시설을 미수교국인 북한의 영사관용 시설로 간주해 고정 자산세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대북감정이 악화되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는 2월 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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