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소수인종 우대’ 합헌 판결

  • 입력 2003년 6월 24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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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에서 ‘평등이냐 역차별이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미 대학들의 소수 인종 출신 우대정책에 대해 미 대법원이 23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이날 미국 명문 미시간대 법대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소수 인종 출신학생 우대정책으로 인해 탈락했다며 “소수계 우대제도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이른바 ‘미시간 논쟁’에 대해 5 대 4로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학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학 사정시 인종을 면밀히 제한된 한 요소로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대학이 학부 입학 사정시 인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시간대 학부는 소수계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해 라틴 흑인 인디언계 등 이른바 ‘진학률이 낮은 소수계’ 출신 지원자에게 1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줘 왔다. 또 로스쿨 입학 사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12∼20%를 소수계 출신으로 뽑고 있으나 특정한 점수제도는 없다.

미국 언론들은 “인권단체들이 최근 수십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해 온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분적으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 1월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시간의 방식은 쿼터(할당)제로서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공정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소수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나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여러 대학은 “인종에 따른 고정된 쿼터 적용은 위헌이다. 그러나 인종 다양성은 가치 있는 목표”라는 1978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쿼터제를 피하면서도 입학 사정시 소수계 입학을 장려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인종 다양성을 추구해 왔다. 그중 앞서 갔던 미시간대의 제도가 소송 대상이 됐으며,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제도는 물론 인종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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