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손배소송 기각 "맥도날드 개인비만에 책임 없다"

  • 입력 2003년 1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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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22일 패스트푸드 식품 때문에 당뇨와 비만 등의 질병을 얻게 됐다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 연방지법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맥도널드 제품을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맥도널드 제품이 “소비자들의 상식 밖에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위트 판사는 “자신들 스스로 적정량을 넘어선 과도한 소비를 해놓고 보호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어느 누구도 맥도널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맥도널드측은 “상식이 통했다”면서 “처음부터 이번 소송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로 증명이 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원고측의 새뮤얼 허시 변호사는 소송 내용을 수정해 한달 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8명의 뉴욕 브롱크스 거주 비만 아동들의 부모들에 의해 지난해 8월 제기됐다. 변론을 맡은 허시 변호사는 “맥도널드가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비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뉴욕〓AFP AP 연합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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