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 일본 정부 배상 촉구

  • 입력 2002년 12월 17일 02시 43분


한국군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최근 오사카 고등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 밖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대법원 항고로 맞서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대법원 항고를 즉각 포기하고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인 징병자로 히로시마(廣島)에서 원폭 피해를 본 곽귀훈(郭貴勳·78·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이달 5일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피해자 중 일본 밖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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