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2년전 사건으로 러시아서 봉변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5시 42분


러시아에 입국하려던 한국 여성이 2년 전 러시아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던 사실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돼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러시아 감옥에 20일 가까이 구금되는 봉변을 당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18일 모스크바 셰르메체보 공항에서 긴급체포돼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모씨(23·여)가 8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일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중이던 2000년 7월 미화 5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를 출국하려다 적발돼 이를 압류당한 후 외환관리법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개인 사정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각서를 러시아 법원에 내고 일시 귀국해 그동안 한국에 체류해왔다. 러시아 법원은 박씨가 돌아오지 않아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박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으나 이 사실을 모르던 박씨는 다른 일로 러시아에 재입국하려다 체포된 것.

주러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외환관리가 엄격한 러시아 사정을 모르고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생각해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곤욕을 치른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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