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기체류자 양로보험 면제키로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30분


한국과 중국간에 사회보장협정 잠정조치가 맺어져 중국이 내년부터 물릴 예정이던 ‘사회보장 보험료 태풍’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서울에서 중국과 회담을 갖고 사회보장협정 잠정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합의에 따라 중국이 내년 초부터 중국거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물릴 예정이던 ‘양로보험(국민연금에 해당)’을 면제받게 됐다.

외교부 임홍재(任洪宰) 국제경제국장은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는 2∼3년이 걸리므로 잠정조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자국내 양국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징수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1999년 관련법을 시행한 후 행정력 부족으로 거두지 못한 5개 사회보장보험료는 △양로보험 28% △의료보험 6% △실업보험 3% △산재와 생육보험 각각 1% 등 월 급여의 39%에 이른다. 양국은 잠정조치 합의에 따라 5년 이하 ‘단기’ 체류자에 대해 양로보험을 면제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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