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이르면 이달말 인도판결

  • 입력 2002년 9월 11일 14시 55분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신병인도결정이 이르면 이달말 내려질 예정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30일 심리 종결 후 현재 담당판사가 변호인과 미 검찰측에 양측의 주장을 담은 마지막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달 4째 주, 늦어도 다음달 10일 경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 검찰은 법원이 신병인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이씨의 변호인들은 인신보호율 규정을 들어 이씨에 대한 구속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씨의 국내송환 시기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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