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內소란 혐의 한국인 美연방배심 유죄평결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16분


지난해 11월 한국발 로스앤젤레스행 아시아나 여객기 내에서 조종실 난입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인 김모씨(62)가 23일 미국 연방 배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김씨는 보석금 10만달러에 풀려나긴 했지만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연방지법은 9월9일 김씨의 기내 소란죄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월터 어번 변호사는 평결과 관련, “여객기 승무원들이 9·11테러 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돼 당시 상황을 과장했으며, 김씨의 의도가 잘못 받아들여졌다”며 “과잉반응”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도 단지 화장실 부근 좌석 대신 통로 쪽의 다른 좌석을 요구했을 뿐 위협을 가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연방 배심은 그러나 김씨가 당시 비상출구를 열고 조종실에 난입하려 했으며 승무원들에게도 승객 210명 가운데 일부가 죽게 될 것이라며 폭파를 암시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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