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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11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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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신속처리권(fast-track)을 부여하고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10년 저관세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규정된 신속처리권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무역협정들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계속 이 권한을 보유했으나 1994년 이 같은 권한의 시효가 끝난 뒤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과 서반구 자유무역 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현재의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이 같은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은 상원이 다음주 이 무역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과 이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