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학]美 장기매매 합법화 추진

  • 입력 2002년 2월 15일 17시 58분


마침내 장기(臟器) 매매 시대가 열리는가.

미국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와 인체 조직 등의 매매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다.

토미 톰프슨 미 보건장관은 최근 이식용 장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 사람과 시신의 장기 및 인체 조직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전미의학협회(AMA)도 최근 시신의 장기를 보상해주는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MA는 이식 받을 장기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 윤리 문제를 따지기 힘들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AMA가 장기에 대해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의회는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보건부 자문위원인 댄 브록 교수가 말했다. 미국 이식수술협회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숨진 이의 장기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마련하는 내부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식수술협회 윤리위원회 의장인 프랜시스 델모니코 하버드 의대 교수는 “물질적 보상이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같은 관행은 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액으로 숨진 이의 장례비용에 해당되는 300∼3000달러(약 39만∼390만원)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7만9000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매년 5500명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숨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 델모니코 교수는 “적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장기나눔네트워크(UNOS) 등 일부 관련 단체들은 “장기 매매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장기를 파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미국에서는 84년 버지니아주의 한 병원이 장기 매매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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