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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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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는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자위대 활동이 기존 법률과 상치되거나 미미된 부분을 법률로 미리 정리해 놓자는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자위대의 활동영역이나 권한은 그만큼 커진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날 괴선박 침몰사건과 관련, “유사법제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힌데 이어 여당에 직접 지시를 내림으로써 내년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에서는 이미 연구를 끝내 언제라도 법안작성이 가능한 방위청(사유지의 수용, 물자징발, 진지구축, 건물철거권 등)과 다른 소관부처 업무(독점적인 도로이용, 국유지의 사용 및 삼림벌채, 야전병원 설치권 등)에 관한 유사법제만을 내년에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아직 연구가 덜된 ‘전쟁시 국민보호 및 권리제한’ 까지도 포함해 ‘포괄적인 유사법제’ 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도 열어 괴선박을 효율적으로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해 순시선이 영해밖에서도 괴선박에 위협사격이나 직접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위대법을 개정해 해상자위대가 신속하게 ‘해상경비행동’ 에 나설 수 있도록 출동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