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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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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괴선박 발견에서부터 침몰까지 모두 일본의 영해 밖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일어났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 과정에서 중국측 EEZ에 들어가 선체 사격을 가함으로써 외교적인 논란의 불씨를 뿌렸다.
해상보안청은 “영해 밖에서 괴선박에 대해 위협사격 등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 어업법에 따른 정선명령을 무시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괴선박이 응사한 후 이루어진 순시선의 선체 사격은 정당 방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은 또 “괴선박이 침몰한 해역이 중국측 EEZ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해양법상 자국(일본)의 EEZ를 침범한 선박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권이 인정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23일 “순시선의 사격 시비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 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간사장은 “상대가 먼저 쏜 후의 사격은 정당 방위이지만 EEZ내에서 정선시키기 위해 위협사격을 가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지난 11월 일본 영해내에서 도주하려는 괴선박에 대해 선체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상보안청법 등을 개정했다. 반면 일본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승무원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사격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번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일본내에서는 벌써부터 긴급 사태시의 무기사용 조건 완화 등 법적 정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상보안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응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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