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타국영토 진입 허용"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28분


일본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후방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특례법에 자위대가 해당국의 동의를 얻으면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군이 파키스탄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자위대는 파키스탄 영내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위대가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일본은 99년 미일 신방위지침(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한 주변사태법에서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의 영역과 공해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번에 타국 영토나 영해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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