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23 18:282001년 9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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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르면 미군이 파키스탄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자위대는 파키스탄 영내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위대가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일본은 99년 미일 신방위지침(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한 주변사태법에서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의 영역과 공해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번에 타국 영토나 영해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