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최종합의 "남쿠릴 꽁치잡이 내달 조업"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6분


해양수산부는 남쿠릴열도 입어 조건에 관해 러시아와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꽁치어선은 다음달 15일부터 남쿠릴열도에서 예정대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러 양측이 입어료를 t당 57달러(약 7만4000원)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입어허가 신청과 조업허가증 교부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남쿠릴 주변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역에서 우리 어선 26척이 연간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입어료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조업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며 “일본 정부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조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쿠릴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해 최근 일본은 산리쿠(三陸) 수역에서 한국의 꽁치 봉수망어선의 입어허가를 유보함으로써 한일간 어업분쟁이 촉발됐었다.

해양부는 “이 수역에 출어한 어선의 조업결과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경우 꽁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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