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무단복제 가능성 경고

  • 입력 2001년 3월 20일 10시 16분


호주의 한 저명한 생명윤리학자는 19일 시체보관소의 시체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 복제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강조.

니컬러스 톤티-필리피니라는 학자의 이같은 주장은 호주당국이 호주 최대 규모의 한 시체보관소에서 사체 부위들이 훼손되고 무허가 실험이 자행됐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톤티-필리피니씨는 "시체가 의학 연구에 이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전자연구의 발전에 비추어볼 때 복제 실험 등에 남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인간복제 등의 유전자 연구들이 시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이같은 경고는 한 TV 방송이 18일 시드니의 글레브 시체보관소 직원들이 이 시설을 "신체 부위 슈퍼마켓"으로 만들어 시체에서 추출한 장기로 각종 실험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가 하면 시체를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모의 살인까지 했다는 보도를 하여 당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라 특히 주목을 끈다고.

[시드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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