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범재판소가 성폭행범을 전범으로 규정해 처벌한 경우는 98년과 99년 두차례 있었으나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세르비아군이 성폭행을 테러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 피고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전범”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92년 보스니아내전 당시 세르비아계가 점령한 사라예보 남동부에 이른바 ‘강간 캠프’를 차려놓고 이슬람교도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인간 존엄성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첫 번째 판례란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헤이그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