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재판에 국민 참여…유무죄 평결 등 관여

  • 입력 2001년 1월 31일 17시 05분


일본의 형사재판제도가 일반 국민이 참여해 유무죄 평결(사실인정)은 물론이고 양형결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된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참심제(參審制)'로 불리는 이 방안은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이 '재판원(가칭)'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일본이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참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재판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위는 3월까지 재판에 참가하는 국민의 역할이나 선발방법, 공판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6월경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형사재판에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살인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배심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참심제를 제안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참심제와 영미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가장 큰 차이는 유무죄 평결(사실인정)과 양형결정에 재판부가 관여하느냐의 여부. 배심제는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참심제에서는 참심원(재판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한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배심원은 12명이며 평결은 전원일치가 원칙. 참심제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참심원의 관여정도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는 9명, 독일은 2명의 참심원이 재판에 관여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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