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환경조항 전망]'환경법 존중' 실효성 논란여지

  • 입력 2000년 12월 29일 18시 53분


‘미군은 한국의 환경 법령을 존중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에 삽입키로 한 환경조항이다. 두 나라는 또 공동 환경조사 실시, 환경관리 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양해각서’도 곧 체결키로 했다.

정식 서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내용은 100%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세세한 자구(字句) 수정 여지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환경조항 신설과 관련,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준수’가 아닌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경우 합의의사록이 아닌 본 협정에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고 환경오염 평가 및 오염 정화 비용, 피해자 구제 비용 등을 모두 미국측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물론 연합군 형태의 독일과는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다. 경희대 법대 최승환(崔昇煥)교수는 “미국이 일본 등을 의식해 합의의사록에 환경 조항을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면서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타결점을 찾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남은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환경 법령을 어떻게 존중하고 특별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

이는 내년 1월말 개최될 예정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이 공동 환경조사를 요청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를 즉각 수용하는 문제, 미군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의 적절한 통보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부대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이와 관련, 내년에 국군 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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