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5년이상 거주, 20세 이상, 품행이 좋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립 여당은 현재 귀화 신청에서 허가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쳐 서류 심사와 본인 확인 만으로 귀화 심사를 끝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 여당의 방침은 재일 민단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국회에서 ‘영주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지 말고 귀화하라는 것은 일본의 보수 정계 논리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