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3, 4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국법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동성 부부에게 네덜란드 어린이만 입양토록 허용했고 3년 이상 동거한 커플이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입양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의 가톨릭과 개신교계는 “이 법안이 결혼의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89년 덴마크가 처음으로 동성 부부를 합법화한 이래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