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계 기사도용 망신살…물의빚자 관련자 제재

  • 입력 2000년 9월 7일 18시 41분


최근 일본 언론계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아사히신문의 인터넷신문인 ‘아사히 닷 컴’에 게재된 기사를 무단 도용한 경제부 차장을 면직하고 편집국장은 견책, 경제부장은 감봉처분했다.

면직 당한 경제부차장은 지난달 9일 ‘아사히 닷 컴’에 게재된 ‘임대빌딩 소득은 연 7∼8%인 경우가 70%’라는 기사를 그대로 베껴 1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게재했다가 도용사실이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편집담당 상무는 “인터넷에 뜬 기사를 무단 인용했다”면서 “아사히신문과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3월에는 요미우리신문의 도호쿠(東北)총국의 한 기자가 교도통신기자가 작성한 센다이(仙台)고법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사를 몰래 보고 비슷한 기사를 썼다가 망신을 당했다. 요미우리신문 도호쿠총국은 교도통신 센다이지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기자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문서로 사과했다.

이런 사실이 6월 요미우리신문 본사에까지 알려지자 요미우리신문은 재조사를 벌여 해당 기자를 다른 국으로 전보하고 도호쿠총국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측은 “타사의 원고를 무단으로 보는 행위는 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밝혔다.

6월 아사히신문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핵확산금지조약(NPT) 뉴욕 재검토회의’에 관한 기사도 지방지인 주고쿠(中國)신문 기사를 대폭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측은 도용한 부분을 전부 적시하는 기사를 다시 싣는 한편 기사를 쓴 기자를 해고하고 상급자인 오사카(大阪)본사 편집국장 등 간부 3명을 경질했다.

이밖에도 최근 언론사 간부나 기자 등이 전철 안에서 외설행위를 하거나 몰래카메라 촬영, 주거침입, 여성의류 절취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 TV 프로듀서는 폭주족에게 교통위반 장면을 연출하도록 부탁해 촬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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