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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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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6개주 경제장관들은 최근 평일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점 영업시간 제한법 개정안에 합의,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개정안은 △주중(월∼금요일)에는 오후 8시로 제한돼 있는 폐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토요일은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전처럼 문을 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 4회에 한해 개점을 허용하되 개점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관광지 요양지 성지 등 특수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요일 영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상점 종업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56년 제정된 영업시간제한법은 그동안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논란이 계속됐다. 사민당 정부는 집권이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일요일 개점 및 평일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해왔으나 소매업 노조는 근무조건 악화를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행사 참석 신자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영업시간 제한법 개정안은 9월중 상원 경제위원회에 상정돼 빠르면 9월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저녁이면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 인근국가로 물건을 사러 가는 쇼핑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