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美 반덤핑법 불공정 판정

  • 입력 2000년 8월 29일 18시 44분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미국시장에서 덤핑행위를 저지른 외국회사에 대해 미국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WTO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미국에 이같은 결정을 이미 전달했다”면서 “미 반덤핑법의 불공정성에 대해 소송을 제출했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는 내달 1일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항소기구는 “1916년 제정된 미국의 반덤핑 무역법인 관세법이 WTO 규정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민사, 형사상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관세법은 WTO의 반덤핑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WTO의 결정은 미국의 관행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법은 반덤핑법보다 반독점법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WTO는 이를 반덤핑 규정하에서 심사해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WTO의 결정에 따라 미국은 85년간 존속해온 관세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시장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중인 슈퍼301조 같은 무역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네바·워싱턴외신종합연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