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엘리안사건 재심거부 출국허용

  • 입력 2000년 6월 24일 08시 50분


미국 항소법원이 23일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군의 망명 청문회 개최를 위한 마이애미 친척들의 항소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엘리안군은 다음주 내로 아버지와 함께 쿠바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11차 순회 항소법원 12인 전원 합의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엘리안군의 마이애미 친척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맡는 일은 없으며 판결 유예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추가 요구는 이제 대법원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엘리안군의 아버지인 후안 미겔 곤살레스씨가 아들을 미국내에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전의 유예 판결은 오는 28일 오후 4시(현지시간)를 기해 효력을잃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지 않을 경우 엘리안군과 아버지곤살레스씨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미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상고심은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상고를 받아들여야 열릴 수 있다. 엘리안군의 마이애미 친척들은 그간 밝혀왔던 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닛 리노 미국 법무장관은 "법원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기쁜 일"이라면서 "항소법원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한 만큼 엘리안군과 아버지가 조만간 함께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곤살레스씨의 변호인인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는 "곤살레스씨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주말에 그를 만나 다음주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국영 TV와 라디오 성명을 통해 미국 항소법원이 판결이 '호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원 상고기간이 닷새 남았기 때문에 마이애미 친척들은 엘리안군의 귀환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AP AFP 연합뉴스]sou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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